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급·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령액을 상한·하한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직 정보

1일 평균임금으로 자동 환산됩니다

계산 결과

예상 총 수령액 (원)
구직급여일액 (원)
소정급여일수 (일)

산출 과정

항목설명
⚠️ 금액과 별개로 수급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요건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실제 자격·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1일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2025년 기준)
예상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두 개의 숫자가 곱해져 정해집니다 — 하루에 얼마(구직급여일액)와 며칠(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인데, 여기에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 2025년 기준 64,192원)이 걸려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 그 사이의 좁은 구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급이 높아도 하루 6만원 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총액의 차이는 오히려 소정급여일수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을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일액을 구하고, 나이·가입기간으로 일수를 정해 예상 총 수령액을 계산하며, 각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산출 과정으로 보여 줍니다. 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어, 금액과 별개로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입력한 급여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이직 전 월 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1일 평균임금으로 자동 환산됩니다.
  2. 이직일 기준 만 나이를 넣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고릅니다.
  4.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예상 총 수령액과 산출 과정을 확인합니다.
  5. 일액에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됐는지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1일 상한 66,000원과 하한 64,192원(2025년 기준) 사이로 조정되므로, 월급이 높아도 하루 66,000원을 넘지 않고 낮아도 64,192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총액은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나이(만 50세 미만/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가입 1년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은 최장 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이 계산기는 월급을 30으로 나눠 간단히 환산합니다. 또 상·하한액은 매년 바뀌고, 수급 자격·감액 사유(조기재취업 등)도 있어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입력한 급여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며 입력한 급여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