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 산출 과정을 보여 줍니다.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고용노동부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본급 + 각종 수당 등 세전 임금 총액

구분기간일수임금 (원)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1개월차 금액을 나머지 두 칸에 복사합니다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각각 3/12 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 총액
알고 있으면 입력 —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재직일수 (일)
1일 평균임금 (원)
예상 퇴직금 (원)

산출 과정

항목설명
⚠️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취업규칙·임금 구성 항목(어떤 수당이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지), 휴직·감봉 기간 처리, 퇴직연금(DC형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담당자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산정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따져야 해서 계산이 복잡하므로, 이 도구는 알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해 비교하는 방식만 지원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인데,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며칠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월급이어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를 3개월분(×3/12)만 떼어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을 넣으면 산정 대상 3개월 구간과 일수를 자동으로 잡아 주고, 각 달의 기본급·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 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2. 자동으로 잡힌 3개월 구간에 맞춰 각 달의 임금(기본급 + 수당)을 세 칸에 넣습니다.
  3.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총액으로 넣습니다(각각 3/12만 반영됩니다).
  4.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 그리고 어떤 숫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산출 과정을 확인합니다.
  5.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함께 넣어 평균임금과 비교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가이드

실제 작업에서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3개월의 일수는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나누는 수가 매번 다르니 같은 월급이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예를 들면 — 3월 1일 퇴사(산정기간 12/1~2/28, 90일)면 900만 ÷ 90 = 100,000원, 10월 1일 퇴사(7/1~9/30, 92일)면 900만 ÷ 92 = 약 97,826원입니다. 3년 근속(1,096일) 기준 퇴직금으로 환산하면 약 901만원 vs 약 881만원, 2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근속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비례해서 커집니다. 다만 이건 계산 구조상의 차이일 뿐이고, 실무에서는 상여금 지급 시기가 산정 3개월 안에 들어오느냐가 훨씬 큰 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산정 3개월 구간과 각 달의 일수가 자동으로 잡혀 표에 표시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말일 보정도 들어 있습니다(3월 31일의 1개월 전은 2월 28일).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나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세 칸에 넣을 금액은 기본급이 아니라 그 달에 지급된 임금 총액입니다. 4대보험·소득세를 떼기 전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항목일반적으로메모
기본급포함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포함실제 지급된 금액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정기 수당포함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면 임금
식대·차량유지비대체로 포함전 직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연간 상여금3/12 만아래 별도 칸에 연간 총액으로 입력
연차수당3/12 만아래 별도 칸에 연간 총액으로 입력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경조사비 등)대체로 제외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 보전이면 임금이 아님
상여금·연차수당에 3/12 만 반영하는 이유 — 3개월치 평균을 구하는 계산인데 이 항목들은 1년 단위로 지급되므로, 1년치의 3개월분(3/12 = 1/4)만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연간 총액을 넣으면 도구가 알아서 3/12 만 반영합니다.
"대체로"라고 쓴 이유는 임금성 판단이 명칭이 아니라 실질(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 회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임금대장을 보고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큰 쪽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둘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선입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상여금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요. 문제는 마지막 3개월이 평소와 달랐을 때입니다.

  • 퇴사 직전 몇 달간 무급휴직·병가가 끼어 실제 지급액이 확 줄었을 때
  • 결근이 잦아 임금이 깎였을 때
  • 연장근로가 많던 사람이 마지막 3개월만 정시 퇴근했을 때 —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 반대로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금이 몰려 들어왔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해서 계산 자체가 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자동 계산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하는 방식만 지원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기간 규정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이 특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마지막 3개월에 끼어 있다면 결과가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 · DC — 이 계산기가 맞는 경우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 계산기의 결과가 의미가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 근속 후반에 임금이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운용 위험은 회사가 집니다.
  •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되므로 나중에 임금이 올라도 과거 적립분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본인이 운용해 수익이 나면 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상 퇴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 계산이 아니라 계좌 조회입니다.
  • 본인이 DB인지 DC인지 모르겠다면 인사팀에 물어보거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계좌를 조회해 보세요. DC형이면 이미 적립된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 DB형은 평균임금이 낮아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돼 불리해질 수 있어, 별도 특례나 DC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개별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도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계산기
법정 퇴직금 (사내 적립)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맞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법정 퇴직금과 사실상 같은 산식맞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회사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그 돈의 운용 손익이 붙음맞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경우 · 결과를 어디까지 믿나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이 도구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그 사실을 알려 주고 계산을 멈춥니다.

주 15시간 조건은 도구가 알 수 없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공백이 있다고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 1년 미만이라도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 다른 정산 항목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 받을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아래 "산출 과정" 표를 꼭 보세요. 어떤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대로 보여 줍니다. 회사가 준 금액과 다르다면, 어느 항목에서 갈렸는지 이 표로 짚어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 구성 항목, 휴직·감봉 기간 처리,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퇴직연금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담당자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분쟁이 예상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남은 연차수당 등 다른 정산 항목은 별개입니다).

평균임금은 왜 월급÷30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달력 일수는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므로 나누는 수가 매번 다르고,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퇴사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더하나요?

3개월 치 평균을 구하는 계산인데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1년치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1/4)만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둘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낀 달이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 이 규정이 중요해집니다.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이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따져야 해서 계산이 복잡하므로, 이 도구는 알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넣어 비교하는 방식으로만 지원합니다.

재직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3-03-02 입사, 2026-03-02 퇴사(3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면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 휴직기간 등은 사유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취업규칙·임금 구성 항목(어떤 수당이 임금에 산입되는지), 휴직·감봉 기간 처리, 퇴직연금(DC형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담당자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급여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며 급여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