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하고, 공제 합계와 항목별 내역을 산출 과정과 함께 보여 줍니다.
급여 정보
계산 결과
항목별 내역
| 항목 | 요율 | 부과 기준 | 근로자 부담 (원) |
|---|
부과 기준 = 과세소득 = 월 급여 − 비과세(식대 등).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많이)을 부담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란?
월급에서 세금보다 먼저, 그리고 흔히 더 많이 빠지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핵심은 부과 기준이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소득(총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기본값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17만원)·하한(39만원)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일정 구간에서만 부과됩니다. 각 항목이 어떤 base에 어떤 요율로 곱해졌는지 산출 과정을 표로 보여 주며, 4대보험을 뺀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값은 4대보험만 반영한 것으로,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사용 방법
- 월 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 식대 등 비과세액을 확인합니다(기본 20만원). 4대보험은 과세소득 기준이라 비과세는 빼고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이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 공제 합계와 4대보험을 뺀 금액, 그리고 산출 과정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별도이므로, 실수령액은 여기에 소득세를 더 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엇을 기준으로 떼나요?
과세소득, 즉 월 급여에서 식대(월 20만원 한도)·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같은 총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4대보험이 줄어듭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5%(회사도 4.5%, 합 9%), 건강보험 3.545%(요율 7.0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회사만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붙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자체에 12.95%를 곱해 부과되는 별도 항목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 12.95%"로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건강보험과 같이 고지·납부됩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5~2026 적용 구간 기준으로 상한 617만원, 하한 39만원이며,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617만원의 4.5%까지만, 하한보다 적어도 39만원의 4.5%는 부과됩니다. 건강·고용보험에는 이런 낮은 상한이 없습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여기에 뭘 더 빼야 하나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 빼야 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져 사람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계산이 명확한 4대보험까지만 다룹니다. 대략적인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에서 소득세를 추가로 빼서 가늠하세요.
입력한 급여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며 입력한 급여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