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계산했는데 통장엔 왜 이만큼만? — 세전과 실수령액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른 이유는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전·세후의 차이,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주휴수당까지 시급 급여를 제대로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했는데 통장엔 왜 이만큼만? — 세전과 실수령액

내 얘기: 계산한 월급이랑 실제 들어온 돈이 다르다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고 한 달치를 계산해 "이만큼 받겠구나" 했는데, 막상 통장을 보면 그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금액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세전)이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것들을 뗀 뒤(세후, 실수령액)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지급 합계"와 "실지급액"이 다르게 적혀 있죠. 그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입니다. 얼마가, 왜 빠지는지 알면 실제 받을 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전에서 빠지는 것: 4대보험 근로자 부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몫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세전 월급의 약 9% 안팎이 공제됩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비고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 기준
건강보험3.545%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에 딸려 부과
고용보험0.9%
소득세·지방세부양가족 등에 따라간이세액표로 별도 계산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져 정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을 볼 때는 4대보험 공제까지는 정확히, 소득세는 대략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더하기: 주휴수당

반대로 시급 근로에서 더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루치(8시간분)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최저시급 계산에서 "월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주휴 때문입니다.

즉 실제 월급은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주휴를 빼먹고 계산하면 받을 돈을 실제보다 적게 잡게 됩니다.

순서대로 계산하면

시급을 실수령액으로 바꾸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 ① 세전 월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4.345주
  • ② 4대보험 공제 = 세전 × 약 9%(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 ③ 소득세·지방세 = 간이세액표 기준(부양가족에 따라)
  • ④ 실수령액 =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으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의 1.5배로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을 안 떼는 경우도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거나 단기 근로 등 일부 조건에서는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세전에 가까워집니다. 사업장·근로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계약과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나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왜 정확히 안 나오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 개인마다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