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계산했는데 통장엔 왜 이만큼만? — 세전과 실수령액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른 이유는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전·세후의 차이,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주휴수당까지 시급 급여를 제대로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내 얘기: 계산한 월급이랑 실제 들어온 돈이 다르다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고 한 달치를 계산해 "이만큼 받겠구나" 했는데, 막상 통장을 보면 그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금액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세전)이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것들을 뗀 뒤(세후, 실수령액)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지급 합계"와 "실지급액"이 다르게 적혀 있죠. 그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입니다. 얼마가, 왜 빠지는지 알면 실제 받을 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전에서 빠지는 것: 4대보험 근로자 부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몫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세전 월급의 약 9% 안팎이 공제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기준 |
| 건강보험 | 3.545% | 2026년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에 딸려 부과 |
| 고용보험 | 0.9% | |
| 소득세·지방세 | 부양가족 등에 따라 | 간이세액표로 별도 계산 |
빠뜨리기 쉬운 더하기: 주휴수당
반대로 시급 근로에서 더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루치(8시간분)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최저시급 계산에서 "월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주휴 때문입니다.
즉 실제 월급은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주휴를 빼먹고 계산하면 받을 돈을 실제보다 적게 잡게 됩니다.
순서대로 계산하면
시급을 실수령액으로 바꾸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 ① 세전 월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4.345주
- ② 4대보험 공제 = 세전 × 약 9%(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 ③ 소득세·지방세 = 간이세액표 기준(부양가족에 따라)
- ④ 실수령액 =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으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의 1.5배로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을 안 떼는 경우도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거나 단기 근로 등 일부 조건에서는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세전에 가까워집니다. 사업장·근로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계약과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나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왜 정확히 안 나오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 개인마다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